안성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Photo of author

By sky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2월부터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코리안투데이]  – 5월 말까지 체납액 정리 집중 추진  © 이명애 기자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세무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금”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