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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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ky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와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코리안투데이동대문구청사 전경(사진제공동대문구청ⓒ 박찬두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025년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서울시 기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한 차량, 그리고 타 시도에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포함된다. 동대문구 세무과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하여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상반기(4~6)와 하반기(9~11)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는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유도하는 사전예고 조치가 시행된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반환하는 방안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체납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화 동대문구 세무과장은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면서도 서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동대문구는 체납 문제 해결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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