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성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인·허가 등)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구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 STAX, 전용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성동구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02-2286-6536~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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