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할인 혜택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1월에는 약 4.6%의 할인이 제공되지만,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약 2.5%, 9월에는 약 1.3%로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월 중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의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자동으로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차량을 양도한 경우, 4월부터 연말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 납부 의무가 없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또는 울주군청 세무 과에 문의하거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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