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복구와 지원 기대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이 기대되며, 30종의 행정 및 재정적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에 폭설 피해를 입은 버섯농가의 모습 © 김나연 기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용인 지역의 피해 농가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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